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00
판결선고
2024.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휴직대상자인 D, E, F, G, H, I 총 6명이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2.경 ㈜C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6명에 대한 2020년 7월분, 2020년 8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각 10,203,000원 합계 20,40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7,025,7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조사의뢰, 부정수급조사요청서, 고용유지점검에 따른 조사결과보고, 현장출장복명서, 자료입수보고, 회사이메일받은편지함수신목록, 현장출장복명서, 고용보험전산망 조회 결과, 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내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징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