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32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통신판매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2021. 3. 25.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고,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0. 7.경부터, 근로자 E을 2020. 9.경부터 각 위 사업장에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2021. 6. 21.경 D, E을 각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2021. 8. 27.경 고양고용센터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8. 30.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1.경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7회에 합계 1,56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원금 대상자 인별 상세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마치 새로 채용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약 10개월간 7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장려금 원금과 그 2배 상당의 부과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