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4. 선고 2024가단11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8,08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사업장명 : C)에서 2017. 1. 3.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의 급여, 비용 및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따른 미지급 임금, 비용, 퇴직금 합계 58,258,081원 중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258,08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0%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