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451 판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86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2025.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9년경 F을 대표자로 하여 창단되었다가, 2020년경부터 피고 C가 대표자가 되어 명칭을 G으로 변경하고 평택시 H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활동한 야구부(이하 ‘이 사건 야구부’라고 한다)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야구부의 코치이고, 피고 C는 위 야구부의 대표자이자 감독이다.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H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야구부의 구성원이자 H중학교 학생이었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0. 30.

금고 8개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5872), 2024. 5. 3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66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다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당시 망인 등 야구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야구부원들이 물놀이를 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익사하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을 이 사건 야구부의 코치로 고용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14세로서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놀이를 함에 있어서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 C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로 판단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나)항과 같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N생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4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66.91년

가동기간 및 월 소득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날(2025. 8. 2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1. 8. 24.까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 167,081원에 월 가동일수 20일을 곱한 월 3,341,620원

[원고는 망인의 매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구하였으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나)

계산

3,341,620원(= 노임단가 167,081원 × 20일) × 2/3 × 240(= 300.8766 – 45.3319)<1> = 534,659,200원

2)

책임의 제한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40%를 적용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실수입은 213,863,680원(= 534,659,200원 × 0.4)이 된다.

3)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측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모두 상속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863,680원(= 213,863,68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2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법인은 피고 C에게 H중학교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야구부의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C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야구부 선수들의 보호감독을 이 사건 야구부에게만 맡긴 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사용자책임 판단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다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야구부 창단 및 선수모집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평택시 H중학교 야구단 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법인 이사장, H중학교 교장의 승인 하에 창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가 H중학교 감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야구부의 주소가 H중학교의 주소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야구부의 경기 우승과 관련하여 일간지에 ‘H중학교 우승 차지’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사실, 이 사건 야구부 선수 복에 ‘O’이라는 한자나 영어, H중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야구부 창단식이 H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고, 이 사건 야구부에서 H중학교에 공공체육시설(P 야구장) 시설사용 및 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을 한 사실, H중학교에서 2020. 9. 29. 이 사건 야구부 홍보 현수막 게시 관련 공문을 작성하였고 2020. 10. 30. Q협회에 이 사건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들의 R대회 참가 신청 공문을 작성한 사실, H중학교에서 작성된 개인(클럽) 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가정통신문에 “학생선수 존재 시 학교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학생선수 관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가 2021. 2.경 H중학교의 2021학년도 S 외부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2021. 7.경까지 위 S 학생들을 지도한 사실, 이 사건 야구부는 H중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가 제1호증, 을 다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야구부는 피고 법인(H중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가 아니라 피고 C가 구성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사설클럽으로서 망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체육단체인 J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되었고<2>, H중학교에서는 이들을 ‘학교 밖 사설클럽 활동 학생’으로 관리해 온 점, 이 사건 야구부 창단 및 선수모집 관련 인터넷 게시물은 피고 C가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여기에 피고 법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위 일간지 기사 작성이나 이 사건 야구부 선수복 제작에도 피고 법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H중학교에서 이 사건 야구부 창단식에 장소를 제공한 것은 학교장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이용권 보장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야구부의 공공체육시설(P야구장) 시설사용 및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2020. 9. 29.자 공문은 H중학교가 이 사건 야구부를 후원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이고, 2020. 10. 30.자 공문은 Q협회에서 야구대회 개최 시 참가 선수들의 학교장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정하고 있는바, H중학교에서는 이를 정하기 위해 학생선수로부터 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왔고 위 계획서의 “학생선수 존재 시 학교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학생선수 관리”라는 문구는 학생선수의 출결 관리를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외부시간강사로 채용된 H중학교의 S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해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동아리로서 이 사건 야구부와는 별개의 단체인 점, 이 사건 야구부가 H중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H중학교에서 위 야구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야구부에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야구부의 감독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책임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야구부의 운영에 피고 법인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법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각주1) 50년 2개월(602월)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 300.8766과 4년 2개월(50)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 45.3319를 각 적용하면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제한함

각주2)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