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38,26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14.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임금 73,238,26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1,238,261원(= 위 미지급임금 73,238,261원 - 대지급금 7,000,000원 - 피고의 변제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