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555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6,209원 및 그 중 21,104,450원에 대하여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5. 9. 8.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4,934,007원 및 퇴직금 38,104,450원, 합계 43,038,45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 4,934,007원, 2024. 6. 18. 5,000,000원, 2024. 7. 19.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각 돈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 21,104,450원(= 43,038,457원 – 7,000,000원 – 4,934,007원 – 5,000,000원 – 5,000,000원) 및 위 원금의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2024. 7. 19.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31,759원<1>의 합계 25,236,209원(= 21,104,450원 + 4,131,759원) 및 그 중 원금 21,104,45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각주1) 31,104,450원×[217/366, (=2023.11.15.부터 2024.06.18.까지)]×20% + 26,104,450원×[31/365, (=2024.06.19부터 2024.07.19까지)]×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