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26,975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9. 18. 주택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가 2022. 9. 21. 사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D이 2022. 9.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일자를 2022. 11. 10.로 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근로계약기간 :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근무장소 : 현장
소정근로시간 :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 12시~13시)
근무일/ 휴일 : 매주 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급여유형/ 금액 : 연봉 65,000,000원
상여금 여부 :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연봉에 포함) 다. 피고는 2021. 11. 10.부터 원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6. 1.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1. 11. 10.부터 2023. 4. 27.까지 식비, 유류비 등으로 총 234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총 9,980,909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980,9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실, 경기고양경찰서는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23. 11. 23.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11. 10.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약정된 근로기간 중에 연봉 65,000,000원(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포함)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2023. 4.경 소급 작성되었고 피고는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해서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인 점,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현 대표이사 D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 사건’이라 한다)에서 2023. 11.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스스로 2021. 11. 10.부터 2023. 6. 1.까지 근무하였고 연봉 65,000,000원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2021. 11. 10.에도 위와 같은 조건의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21. 11. 13. E 식당에서 식사비 16,0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까지 식사비 총 3,231,0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는 2021. 11. 20. F마트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로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편의점과마트에서 총 356,1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피고는 2021. 11. 10. G주유소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로 유류비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유류비 총 합계 6,393,809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1. 11.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67,737원, 자가운전보조비(차량유지비) 135,483원으로, 2021. 12.부터 2023. 5.까지 각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보조비 200,000원으로 각 산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이미 매월 원고로부터 급여에 포함된 식비 100,000원과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별도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비와 유류비를 결제하였다. 피고가 2021. 11. 10.부터 피고의 퇴사일 2023. 6. 1.까지 지급받았어야 하는 식사비 3,753,333원(= 2021. 11. 10.부터 2023. 5. 9.까지 18개월 x 월 200,000원 + 2023. 5. 10.부터 2023. 6. 1.까지 23일 x 월 200,000원 ÷ 30일,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에서 기 지급 식사비 1,867,737원(= 2021. 11. 급여 중 67,737원 + 2021. 12.부터 2023. 5.까지 급여 중 100,000원 x 18개월)을 차감하면, 1,885,596원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식사비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피고가 2021. 11. 10.부터 2023. 6. 1.까지 지급받았어야 하는 차량유지비 3,753,333원(이 부분 계산내역은 위 식사비와 동일하다)에서 기 지급 유류비 3,735,483원(= 2021. 11. 급여 중 135,483원 + 2021. 12.부터 2023. 5.까지 급여 중 200,000원 x 18개월)을 차감하면, 17,850원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차량 유지비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와 유류비를 초과 결제함으로써 발생된 부당이득금 합계 8,077,463원[= 1,701,504원(=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사비 3,231,000원 + 편의점 결제비 356,100원 – 피고가 위와 같이 급여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식사비 1,885,596원) + 6,375,959원{= 원고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유류비(차량유지비) 6,393,809원 – 피고가 위와 같이 급여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차량유지비 17,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숙소 임대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상 아무런 원인 없이 피고 개인의 숙소 임대료 합계 5,6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22. 10. 4.부터 2023. 5. 4.까지 매월 3일 또는 4일에 H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70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J에 대한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피고는 2022. 8. 16. 위 J 등의 중개로 H 등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K, L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 9. 4.까지 24개월,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600,000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근로계약상 주 48시간, 일 8시간 근무임에도 별지1 기재와 같이 매주 토요일과 일부 평일에 총 112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01시간을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하였다. 피고는 근로계약상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로부터 2022년 9월 급여 중 추석 상여금 500,000원, 2022년 12월 급여 중 연말 상여금 1,397,200원(1,392,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023년 1월 급여 중 설날 상여금 634,920원 합계 2,532,1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347,569원[= 23,221,744원(= 1일 통상임금 207,337원 x 무단결근일수 112일) + 4,976,088원(= 주휴수당 207,337원 x 24주) + 2,617,617원(= 통상시급 25,917원 x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 101시간) + 지급된 상여금 합계 2,532,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단결근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피고를 포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공사일보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사실,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날짜, 날씨, 금일 공정내역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및 근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피고 역시 출근한 일자에 ‘네이버 밴드’ 내에서 거의 빠짐없이 날짜, 날씨와 당일의 공정내역을 기재한 사실, 별지1 기재 일자 중에서 각 토요일에 피고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일 무단결근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 28.(금), 2022, 3. 28.(월), 2022. 5. 6.(금), 2022. 6. 8.(수), 2022. 6. 14.(화)(별지1의 해당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022. 7. 15.(금), 2022. 8. 24.(수), 2022. 9. 26.(월) 총 8일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D은 이 사건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고의 평일 무단결근에 관하여 명확히 주장하였고 수사한 결과 별지1 기재 무단결근일자 중 위 8일 이외에 평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역시도 무단결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8일을 제외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나머지 평일에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토요일 무단결근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은 2024. 7. 12. 2024고약1315호 이 사건 임금체불 사건에서 D에 대하여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902,713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다른 한편 D은 2023.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인(피고를 가리킨다)은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데 설명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 6일 근무이지만 현장소장이 공정을 기획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리이다 보니, 여러 하청업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 6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본인이 토요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공사일보를 확인하면 고소인 B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주 6일 근무제에 대해 고소인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모른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토요일 및 휴일 포함 공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진술인(D을 가리킨다)은 처음에 고소인(피고를 가리킨다)이 토요일에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무단결근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현장관리자에게 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평일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제로 운영하였으나 피고를 포함한 현장소장들이 여러 하청업체를 관할하므로 현장소장의 책임 하에 본인이 토요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재량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토요일에 현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658,696원[= 1일 통상임금 207,337원(그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x 무단결근일수 8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고가 2022. 11. 10. 근로기간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연봉 65,000,000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연봉에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1. 11. 10.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22. 1. 28.(금), 2022, 3. 28.(월), 2022. 5. 6.(금), 2022. 6. 8.(수), 2022. 6. 14.(화), 2022. 7. 15.(금), 2022. 8. 24.(수), 2022. 9. 26.(월) 총 8일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주휴수당으로서 부당이득금 1,658,696원[= 주휴수당 207,337원(이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x 8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에 별지2 기재와 동일한 표가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임금체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101시간에 걸쳐 무단조퇴와 무단지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의 101시간에 걸친 무단조퇴와 무단지각 사실을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피고의 무단조퇴와 무단지각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스스로 정리한 갑 제2, 13, 17호증에 들어 있는 표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11. 10. 근로기간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연봉 6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1. 11. 10.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2년 9월 급여 중에 추석 상여금 500,000원, 2022년 12월 급여 중에 연말 상여금 1,397,200원, 2023년 1월 급여 중에 설날 상여금 634,920원을 각 포함하여 수령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급여의 지급액(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3,784,880원을, 2021. 12. 급여부터 2023. 5. 급여까지 위 각 상여금을 제외하고 매월 5,416,670원(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각 급여의 지급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부터 2023. 5.까지 피고의 총 급여를 101,284,940원(= 3,784,880원 + 5,416,670원 x 18개월)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연봉 총액 101,595,890원[= 65,000,000원 x 1.5년(2021. 11. 10.부터 2023. 5. 9.까지) + 65,000,000원 x 23일(2023. 5. 10.부터 2023. 6. 1.까지)/ 365일]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은 상여금으로서 부당이득금 합계 2,532,120원(= 500,000원 + 1,397,200원 + 634,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3,926,975원(= 법인카드 초과지출 8,077,463원 + 무단결근 1,658,696원 + 주휴수당 1,658,696원 + 상여금 2,532,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24.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