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266,603원 및 그 중
15,904,789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39,998,604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2024.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851,300원에 대하여는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12,511,910원에 대하여는 202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4. 1. 31.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자 급여 3,000,000원 및 퇴직금 12,904,789원을 미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하기 이전부터 피고에게 퇴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대출금, 세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등'이라고 한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4. 2. 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및 이 사건 급여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24. 2.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2.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고, 추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