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940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2025. 8. 20.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 한다)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8. 2. 2.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는 2012. 8.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수공사업등을 해 왔다.

나.

C은 2015. 5. 15. G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공사 중 일부인 코킹작업(이하 '이 사건 코킹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 하였다.

다.

I은 피고에게 고용<1>되어 2015. 5. 23. 이 사건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사건 코킹 작업을 하던 중 뒷걸음질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I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I은 C과 원고를 상대로, C과 B<2>은 노무도급관계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에 관계에 있으므로 노무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4810). 1심 법원은 2018. 11. 8., I의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C과 B 또는 I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가지는 노무도급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노무도급관계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으나, C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어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 내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I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I도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며 'C은 I에게 123,553,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I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안전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I 및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9. 7. 5.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실수입을 증액하여 'C은 I에게 147,572,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 및 판결을 '선행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C은 I과 사이에 선행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 으로 합의하고, 2020. 5. 18. 40,000,000원, 2020. 7. 15. 30,000,000원, 2020. 9. 16.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4. 7. 28. C과 사이에, 'C이 I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I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4.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I을 고용하여 I에게 이 사건 코킹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자로서 I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I로 하여금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공동하여 I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C이 I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C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8:2이다.

2)

피고

피고와 I은 함께 일을 하는 관계에 있을 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아니고, C과 피고 및 I은 노무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C에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I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코킹작업에 관하여 '근로자 1인당 1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고 C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I에게13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선행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와 I의 관계가 고용관계인가요 동업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두 명이서 다니다보니까 제가일을 좀 맡아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 코킹작업의 경우 피고가 일감을 따와 I에게 노임을 주고 고용을 하는 형태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옥상 공사 현장에서 코킹작업을 할 때 증인이 I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I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선행사건에서도 'I이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함께 일을 하여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I의 사용자로서 I이 이 사건 코킹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함과 아울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I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바를 착용 · 지참하지 않은 채 이 사건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I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I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C과 피고 및 I이 노무도급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들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도 선행사건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달리 C과 피고 및 I이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가지는 노무도급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코킹작업 당시 현장에는 피고와 I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 스스로 선행사건에서 '(C의) 소장이 이 사건 코킹작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여기 현장은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및 I이 노무도급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과 피고의 내부 부담비율

선행사건 1심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C은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내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추락방지를 위한 물적 시설의 미설치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피고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C과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70%, 30%<3>로 각 정한다.

4)

소결론

C이 I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C은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인 30,000,000원(= 100,000,000원 × 0.3)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청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C의 I에 대한 최종지급일인 2020.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구상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동영

각주1)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2.항에서 판단하였다.

각주2) 이 사건의 피고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비율은 30%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