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3,7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교육방송 실시 등을 목적으로 C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소속으로 피고의 방송국에서 MD(Master Director의 약자이다. 송출 등이 진행되는 방송국의 지상파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이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게 운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원고의 피고 방송국에서의 근무
피고는 2020년 이전에는 D을, 2020년 이후에는 E를 용역업체로 각 선정하였고, 위 각 용역업체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의 MD를 피고 방속에서 MD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9. 1. 1. D과 근로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을”의 주된 업무는 송출운영이고, 부수업무는 주된 업무와 관련된 업무 등이다.
원고는 2020. 1. 1., 2021. 1. 1. E와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장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B’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의 근무부서는 주조정실로, 직급은 차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 1. 1. 다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3. 1. 1. E와 계약기간이 2023. 1. 1.부터 2023. 12. 31.인 것 외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와 파견사업체의 용역계약 종료
피고는 2023. 12. 31. E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3. 12. 31.까지만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2020. 3. 1.부터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2024. 1. 1. 이후에는 파견근로를 제공받지 않아 사실상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로부터 파견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2024. 1. 1.부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로서 월 3,7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급사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E의 현장관리자로서 E 소속 MD들에 대한 노무관리, 교육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었다.
원고가 종사한 MD 업무는 방송운행 업무, 방송사고 예방 및 대응업무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피고 직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MD 업무는 피고의 직원들인 PD(Program Director의 약어이다. PD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TD(Technical Director의 약어이다. TD는 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되도록 방송장비의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CD(Contents Director의 약어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입고 여부, 품질, 컬러, 음향 등 내용적 측면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적·기술적이거나 수급업무에 한정된 독립적인 업무로 평가되고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불가분적 결합성도 존재하지 않아 분리하여 위탁가능한 업무이다.
파견사업주는 다수의 MD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외에도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권이나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근로자 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 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8, 9, 11, 12, 13, 15 내지 22, 24 내지 31호증, 을 제5, 6, 8,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 또는 E에 고용된 후 D 또는 E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어 MD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B 방송운행 업무매뉴얼, B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B TV주조정실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MD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원고 등 MD들에게 해당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매뉴얼에 따라 원고 등 MD들은 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용주인 수급사업체 D, E가 아니라 피고의 각 담당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였다. 파견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MD들을 교육하였다고 피고 측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방송운행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자 등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D이나 E가 작성한 서류로 보기 어렵다.
B 업무 매뉴얼(편성센터 편성운영부)은 “방송운행 책임자는 편성운영부장으로 하며, 통상 시 채널 담당 PD와 MD를 지휘·감독̇하고 방송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정하였고(1쪽), B TV주조정실 비상대응 매뉴얼은 5. TV/R 방송운행규정집 제5조 제1항에서 “방송운행책임자는 방송운행 담당부장으로 하며, 통상 시 MD를 지휘·감독̇̇하고 방송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업무 매뉴얼에는 MD가 피고의 방송운행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단순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업무분장 또는 책임 소재의 원칙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듯 상시적, 일상적,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하였다고 보인다.
MD의 업무 범위는 방송 컨텐츠 점검, 다양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결합한 일일방송진행표 작성 및 운행, 방송사고의 대처, 재난방송 등의 송출과 관련한 방송운행 전반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매일 또는 사건별로 피고의 PD 또는 편성부장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 편성팀장 등은 원고 등 MD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하여 수시로 방송운행에 대해 지시를 하였고, 방송운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편성팀장 등에게 송출된 영상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의 편성팀장 등은 맞춤법 등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지시하였다. 비상상황이나 재난방송과 같이 일반적인 방송편성표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처리·보고하고 다시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 방송운행 업무 매뉴얼 8쪽에 따르면, “MD는 TD 및 CD 담당자와 함께 일일방송진행표, APC, 송출서버에 입력된 방송프로그램 소재에 대한 실제 방송파일 사전 교차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 등 MD는 중앙조정실에서 TD, CD와 3인 1조로 편성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고, 24시간 5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송업무를 진행하였다. MD가 총괄하는 방송운행 작업은 관련 법령과 피고의 규정, 업무 특성에 따른 컨텐츠를 원활하게 송출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TD와 컨텐츠를 담당하는 CD 등과의 상시적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분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B 방송운행 업무 매뉴얼은 “MD는 편성운영부장의 지휘·감독 아래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며, 긴급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였고(2쪽), BTV 주조정실 비상대응 매뉴얼에도 “MD는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며, 긴급시 방송운행 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5. TV/R 방송운행 규정집 제5조 제2항). 이와 같이 원고 등 MD들은 피고의 주요 업무인 방송운행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 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송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파견사업체인 D의 소속으로 2018. 3.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1. 1.부터는 E의 소속으로 근로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원고용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파견사업체의 고유한 업무 수행방식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파견사업체가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원고 등 MD들의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방송과정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원고 등 MD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재량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사업체인 D, E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견사업체인 D, E가 원고 등 MD에 대한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MD의 업무는 편성부터 송출까지의 전체 방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MD는 피고의 편성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일상적으로 받았고, 주조정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TD, CD와 3인 1조로 일하였으며, 피고의 교육을 받아 피고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 MD는 피고의 직원인 TD, CD와 함께 심야근무(00:00~09:00), 주간근무(08:00~17:00), 야간근무(16:00~24:00), 휴무 등 5조 3교대로 업무에 투입되었다. 원고 등 MD는 피고가 정한 5조 3교대 일정에 따라 업무시간, 휴무 등이 결정되었고,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TD, CD의 업무시간 등과 연동되었다. 명절 등에는 MD가 파견사업체와 체결한 업무시간과는 달리 피고의 요구에 따라 MD의 교대시간을 24시간 근무 후 교대와 같은 일정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의 직원인 TD, CD나 PD 등의 근무일정과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파견사업체가 재량으로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 파견사업체가 피고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교대근무표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 방송운행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원고 등 MD들은 근무시간 변경 시 피고의 편성운영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7쪽). 원고가 TD, CD와 5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과 위와 같은 업무시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파견사업체가 아니라 피고의 편성운용부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견사업체가 원고 등 MD들의 근태관리 권한을 상시적·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파견사업체가 원고 등 MD들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MD 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 등 MD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견사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 등 5명의 MD가 피고에 그대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점, 원고 등 MD는 피고 작성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상황 등에 관한 직접적인 보고를 하였던 점, 파견사업체가 수행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의 형식적 이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사업체가 원고 등 MD의 선발이나 교육, 근무상황 및 태도의 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파견사업체의 현장관리인으로서 파견사업체를 대리하여 다른 MD들의 업무 등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MD들의 의견을 모아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와 MD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파견사업체의 지시사항을 MD들에게 전달하거나 2022년 근로계약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다른 MD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작업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 파견사업체를 대리하여 MD들의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무자와 구별되어 전문성·기술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등 MD는 주로 MD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는 피고의 TD, CD와 함께 피고의 컨텐츠와 고유한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송출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송출 대상은 운행표 등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의 변경 지시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체화되거나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 등 MD는 피고 운영팀장의 지시로 송출 현황 등을 정리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보고하기도 하였고, 운영팀의 지시로 업무편성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파견근로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M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송출과 관련된 일정한 경력이나 전문성, 방송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 파견사업체의 MD들에게 MD 업무의 전문성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였고, MD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행하던 MD 업무를 내재화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기존 직원들에게 MD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무자와 구별되어 독자적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사업체인 D, E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원고 등 MD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 소유 방송 기자재를 사용하였다. 반면, D이나 E가 M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이나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D이나 E가 다른 방송국들과 방송송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파견인력을 보유하는 것 외에 스스로 방송송출시스템이나 관련 기자재 운영 등에 관한 독자적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는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파견사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직접고용의무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직접고용의무 및 그 발생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18. 3. 1.부터 파견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였고, 용역업체가 D에서 E로 변경되었음에도 파견근로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파견근무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한 2020. 3. 1.부터는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그 고용의무는 2020. 3. 1.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참조). 나아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참조).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및 범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 근로자인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고용의무 발생 이후로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단절된 2024. 1. 1.부터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3년 피고로부터 매월 3,727,3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4년에 피고로부터 고용되었다면 위 급여 상당액을 계속 지급받았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을 임금 상당액인 월 3,7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채영림 정영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