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29
판결선고
2024.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 E, F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것처럼 작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및 출퇴근 기록 자료를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6. 16.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고, 2023. 6. 3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7. 3.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고, 2023. 9. 25.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3. 10. 16.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8,000,00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워라밸 근무 규정, 근태기록,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확인서 등,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현장출장 복명서,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