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폭행
피고인은 2023. 12. 1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편의점 창고에 몰아세우고 밀치는 등 14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따 죽여버릴 줄 알아, 너 오늘 가서 20대 맞을 줄 알아, 분명히 말했어 나 20대 때릴거야, 머리끄댕이 잡고 무릎으로 찍어버릴 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