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21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27. 고양시 일산동구 B매장 일산점 내에 있는 ‘C식당’에서 퇴사한 후 2023. 10. 5.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3. 10. 12.부터 실업인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10. 17.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 직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19. 이를 숨기고 고양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3. 10. 20. 실업급여 명목으로 184,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8,804,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 신청서 일체,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현장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5, 6),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기간, 횟수,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징수금 일부를 고용노동청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