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285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