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13
판결선고
2025. 6.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K(개명 전 L, 2023.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2024. 10. 30. 검사 항소기각)은 M노동조합 N본부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21. 3. 3.부터 O노동조합 N본부(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본부장(前 P지부 지부장)을 맡아 이 사건 조합 상근 조합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각 지역을 나누어 담당자를 지정한 다음,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좌를 관리하며 상근 조합원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O노동조합 Q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조합 부본부장을 맡아 K과 함께 건설현장 교섭 상황 등을 챙겨왔고, 피고인 B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조직국장으로 각종 집회참석 및 민원제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등은 상근 조합원으로서 각 담당한 지역의 건설현장을 찾아가 K이 알려준 대로 노조원 채용 등 교섭을 명목삼아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J은 상근 조합원이자 총무로서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관리하면서 상근 조합원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분배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집회신고서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R 등 피해자 회사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등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통상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고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청 업체의 손실을 떠안게 되며 향후 추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K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건설회사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한 피고인의 지인 등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당국에 민원·진정·고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R)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2. 1.경 S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T로부터 가설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콘크리트 타설 담당자인 H에게 '우리 노조에 가입해라, 같이 먹고 살자'며 수익률의 50%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전임비라도 달라'고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K은 공동하여 H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022. 6. 15.경 1,785,600원을 O노동조합N 명의 U 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28,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X)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1. 12. 말경 V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W로부터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의 공무차장 Y에게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하다가 Y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바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 역시도 거절당하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총무 Z에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Y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28.경 O노동조합 N 명의 AA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27,9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527,9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AB)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2. 3.~4.경 AC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AD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관리과장인 AE에게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AE가 이를 거절하자 수회 찾아가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5.경 위 U조합 계좌로 1,585,66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30.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7,539,4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AF, A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AH)
피고인들은 K, AF, AG과 공동하여, 2021. 6.경 AI, AJ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AK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타설 담당자 AL에게 조합에 가입하라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L을 통해 2021. 11.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AA은행 계좌로 2,865,5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8,645,8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AM 주식회사)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2022. 7.경 AN 일원에서 AO, AP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이사 AQ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 C이 다시 AQ을 만나 단체협약비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Q을 통해 2022. 8.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U조합 계좌로 1,757,07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5,271,21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AS 주식회사)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22. 4.~5.경 AR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AS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T에게 노조원 및 장비 사용을 요구하고, AT가 이를 거절하자 며칠 뒤 피고인 C이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하였고,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의 안전규정 위반행위를 사진 찍어 고발하고, 현장 앞에서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T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22.경 위 U조합 계좌로 발전기금 명목 1,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AU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2. 8~10.경 AV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이사 AW에게 노조 철근, 형틀, 해체 인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수일에 걸쳐 계속 같은 요구를 반복하다가 AW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단협이나 찍어달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W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18.경 피고인 J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임비 명목의 금원1,647,6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6,590,44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AY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1. 9.경 AZ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AY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A에게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노조원 채용이 어려우면 단협이라도 찍어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A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2. 15. 위 AA은행 계좌로 전임비 명목의 1,57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4,719,9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BB)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1. 11.경 B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BB의 상무 BD에게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B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그럼 공사 진행이 조금 힘들 겁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수회 위 현장을 방문하면서 단체협약비 명목의 금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D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29.경 피고인 J 명의 AX은행 계좌로 단체협약비 명목의 3,529,1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8,859,5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B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2. 1~3.경 BF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BE 주식회사 전무 BG에게 노조 펌프카 장비사용을 요구했으나 B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위 현장을 수회 방문하면서 '뭘 해줄 수 있냐, 단체협약이라도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G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29.경 위 U조합 계좌로 전임비 명목의 1,778,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5,334,36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BH)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2. 2.경 BI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BH의 부장을 통해 현장 타설담당자 BJ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J이 연락을 받지 않자 K,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위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H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E은 BJ을 만나 '노조에 가입하고 단협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J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7. 15.경 위 U조합 계좌로 1,527,9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7,633,36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BK)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21. 12.경 BL오피스텔3차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BK의 노조담당 BM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단체협약비를 달라고 하고, 이후 약 2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이 Z로 하여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M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10.경과 2022. 7. 11.경 위 U조합 계좌로 각 1,5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K,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BN 주식회사)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22. 2.경 B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BN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P에게 소속 조합원 형틀 공정 1팀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조합원 투입이 안 되면 단협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6, 7회 찾아가며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BP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6. 3.경 위 U조합 계좌로 전임비 명목의 1,789,1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0,752,15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의 각 법정진술
BQ, H, Y, Z, AE, BR, AQ, BA, AW, AT, BG, BD, BS, BP, BM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수사보고서(S 피해현장관련,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노조 측 교 섭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S 공사관련, (주)R 제출자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 약서, 단체협약서(O노동조합 N본부) 사본, 2022년5월~2022년9월 근로내역서 BT 팀 5매, 이체내역서 10매, S` 관련 집회신고서 3부
수사보고서(V오피스텔` 공사관련, X(주) 업체 제출자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 본, 단체협약서 사본, 이체결과리스트 3매, 명함(O노동조합-C), `V오피스텔` 관련 집 회신고서 1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D, E, H 명함,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이체결과 확인, 각 이 체확인증, 집회내역, 각 집회신고서
단체협약서, 명단, 입출거래내역, 근로내역, 건설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단체협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내역, 명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집회리스트
명함, 단체협약서,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집회리스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이체내역, 단체협약서, 이체내역
단체협약서, 이체협약서, 집회신고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노무비지급대장, 각 이체내역, 단체협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노무비명세서, 각 이체내역, 단체협약서, 안전신문고현황, 집 회신고서
명함, 노무비지급명세서, 단체협약서, 집회리스트
집회리스트, 민원내역, 이체내역
집회신고서(각), 각 단체협약서, 수사보고서(O노동조합 N본부 상근 조합원들의 민원 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속 노동조합의 집회 신고내역 확인), 집회리 스트(2020.11.-2022.1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집회신고 및 민원 접수내역 확인), S` 관련 집회신고서 3부, 각 명함, 각 집회신고서,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O 노동조합 N본부 관련, 집회신고 내역 확인), 나`항 관련, 집회리스트 및 집회신고서 (24건), 다`항 관련, 집회신고서(70건), 단체협약서, 입출거래내역
[피고인 G]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O노동조합 N본부 상근 조합원들의 민원 접수내역 확인), 단체협약서, 명 단, 입출거래내역, 근로내역, 건설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수사보고서(O노동조합 N본부 관련, 집회신고 내역 확인), 나`항 관련, 집회리스트 및 집회신고서(24건)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H,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G,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H: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가담한 역할이나 정도,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