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19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47세)은 그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 27. 08:51경 위 사업장의 공장 내 가공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유리 가공 작업을 위하여 중량물인 유리 적재물을 운반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 들어 지탱하게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리 적재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밴딩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유리 적재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적재량 등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업장의 공장 내 가공부에서 유리운반대(대차)를 각면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대차를 움직이던 도중 그 위에 과적재 되어있던 총 무게 약 1.15톤 상당 무게의 유리 적재물 50장이 피해자 쪽으로 한꺼번에 기울어 넘어져 그 아래에 피해자의 머리가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