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3
판결선고
2024.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충망 제작·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체에 근로하다가 2021. 10.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E은 위 D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직원으로서 2021. 8. 2.경부터 2022. 7. 30.경까지 근로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022. 1. 27.경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사실은 D이 육아휴직 신청 기간인 2021. 10. 1.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킨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사업주 지원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사실은 육아휴직 신청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채 위 업체에서 매월 70~90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위 업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 D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2021. 8. 2.부터 2022. 7. 30.까지 대체인력 E을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2021. 11. 24.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자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2,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3.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5,134,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15,134,1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D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D은 2021. 11. 3. 위 업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2021. 10. 1.부터 2021. 10. 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2021. 11. 5.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합계 16,3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D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3. 4. 1. 위 업체에서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D을 권고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D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위 업체에서 다시 근로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D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퇴사 이후인 2023. 6. 15.경부터 2023. 8월 말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3. 7.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에게 위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2023. 7. 7. D에게 실업급여 808,08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5,5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E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D에 대한 대체인력자로 근로한 E이 교통사고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하여 2022. 1. 27.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3. E이 2021. 8. 2.부터 2022. 7. 30.까지 근로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E은 2022. 8. 1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2021. 8. 2.부터 2022. 7.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위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2. 8. 31. 이에 속은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420,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3.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E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90,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정보 조회자료 등,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자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첨부자료(급여 이체 내역,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장려금 확인서 등), 지원금 신청 IP 등 확인자료, D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조회자료, 수사보고서(D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지원금 지급내역, 급여이체 및 페이백 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191면 내지 194면, 211, 212면),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일체(증거기록 212면 내지 359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령인 명의별로 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고<1>, 나머지 보조금도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2>, D, E은 반환명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3>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별지
각주1) 증거기록 1권 39 내지 42면, 2024. 5. 10.자 양형자료 제출서 참조
각주2) 제2회 공판조서 참조, 2024. 5. 10.자 양형자료 제출서 참조
각주3) 증거기록 1권 39 내지 4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