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61
판결선고
2024.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경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증빙자료가 필요하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 B, C 명의의 면접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B 명의의 면접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23. 7. 3.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지인 E으로 하여금 ‘면접확인서’ 양식에 사업장명란에 ‘B 직업소개소’, 소재지란에 ‘서울시 종로구 F’, 사업장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면접확인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2023. 7. 3.경 위 사무실에서 면접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B 명의의 면접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3.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면접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면접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C 명의의 면접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23. 8. 4.경 불상의 식당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면접확인서’ 양식에 사업장명란에 ‘G 취업센터’,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H’, 사업장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면접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여 피고인이 2023. 8. 4.경 위 사무실에서 면접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C 명의의 면접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3. 8.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면접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면접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직업소개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23. 7. 3.자로 면접을 본 것처럼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2023. 6. 20.부터 2023. 7. 17.까지에 대한 28일분의 실업급여 1,723,9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2023. 8. 14.경 위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 취업센터에서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23. 8. 4.자로 면접을 본 것처럼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여 2023. 7. 18.부터 2023. 8. 14.까지에 대한 28일분의 실업급여 1,723,9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실업급여청구 서류 일체
면접확인서 2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면접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사문서위조 명의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 중 B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