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585,270원, 원고 B에게 23,086,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는 2021. 11. 6.부터 2025. 1. 31.까지, 원고 B은 2022. 9. 6.부터 2024. 12.2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볼 때 원고 A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급여 19,948,272원, 퇴직급여 8,110,278원, 미 사용 연차수당 5,526,720원 합계 33,585,270원(= 19,948,272원 + 8,110,278원 +5,526,720원)을, 원고 B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급여 12,908,444원, 퇴직급여 5,810,753원, 미사용 연차수당 4,367,360원 합계 23,086,557원(= 12,908,444원 +5,810,753원 + 4,367,3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585,270원, 원고 B에게 23,086,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