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6. 선고 2025가단5379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808,000원, 원고 B에게 48,300,000원, 원고 C(한국명: D)에게 48,8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돈을,

나.

원고 E에게 61,193,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09. 3. 1.경부터, 원고 B는 2008. 3. 1.경부터, 원고 C(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3. 1.경부터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G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며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고, 원고 E는 2006. 3. 1.경부터 2025. 1. 7.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2)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2016. 2.경까지, 원고 A는 월 3,984,000원, 원고 B는 월 4,025,000원, 원고 D은 월 4,067,000원, 원고 E는 월 4,484,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나.

대학구조조정 규정 제정 및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등

1)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원고 A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38호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10.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제1 민사판결’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규정 및 신입생 감소를 예상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원들의 연봉을 매년 약 10%씩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 B, D과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 급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 등

1)

한편,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자 교육부장관은 2020. 7. 2. 피고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2021. 5. 27. 종전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앞서 2021. 4. 1. 이 사건 대학 총장은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과 교원급여계약(이하 ‘2021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8001), 교육부장관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56109 판결)가 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22두40512)가 2022. 8. 18. 심리불속행 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행정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라.

임시이사들의 사임 및 기존 이사 측의 복귀와 공제된 임금 지급

1)

관련 행정판결 중 교육부 장관의 항소가 기각될 무렵인 2022. 4.경 교육부장관에 의해 선임되어 있던 임시이사들이 사임하고, 이 사건 대학 설립자 측 사람들이 이사회로 복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22. 8. 25.경 관련 행정판결의 경과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기간 중인 2021. 4. 1. 체결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2021년 급여계약은 무효라고 보고, 이전에 감액된 2019년도 기준 임금을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단한 다음, ‘2022년 8월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 7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1. 4. 1.부터 2022년 6월분까지 2021년 급여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안내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2)항 안내에 따라 2022년 8월분 임금부터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기존 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 및 2019년도 임금 기준으로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의 임금 청구의 소 제기(관련 제2 민사판결)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가단57473호로 피고가 임금삭감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규정은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유효한 급여계약은 2015년 급여계약이고, 원고 B, D은 2016. 4. 1. 피고와 별개의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급여계약도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기준 급여계약은 2015년 급여계약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2019년 급여계약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4667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 결정

피고는 원고들을 2024. 1. 24. 파면 또는 해임하였고, 원고들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및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24. 4. 3.에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4. 7. 24.에 다시 원고 A, B, E에 대해서 파면처분을, 원고 D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각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24. 11. 20.에 ‘파면,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이사장은 2024. 12. 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복직처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E는 2025. 1. 7.에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파면, 해임 처분을 한 이후 복직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한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원고 E의 경우 퇴직일인 2025. 1. 7.까지) 근로기간에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결정 기준은 2015년 급여계약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고 A는 47,808,000원, 원고 B는 48,300,000원, 원고 D은 48,804,000원, 원고 E는 61,193,24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 B가 이 사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물러난 후 정식이사와 재임용계약(2022. 7. 1. ~ 2024. 8. 31.)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상기 재임용계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해 2025. 1.부터 재임용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B에 대한 근로관계는 2024. 1. 1.부터 2024. 8. 31.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이 2015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모든 교직원들은 2016년부터 매년 10~15%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에 동참하였고, 이후 임시이사들이 교직원들의 연봉을 호봉제로 전환했다가 임시이사 파견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모든 교직원들의 연봉을 2019년 기준으로 소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급여 역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나.

원고 A, B의 교수 지위 인정 기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2024. 5. 28. 원고 A, B에게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와 재임용심의 신청서를 발송한 점, 이에 원고 A, B는 2024. 6. 1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발송한 점, 그런데 피고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2024. 6. 13.에 원고 A, B에게 ‘임시이사장과 체결한 원고 A, B의 재임용계약(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이 무효라고 통지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원고 A, B의 교수로서 지위는 일단 2024. 8. 31.까지는 인정되는 점, 그런데 임용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종전 계약이 무효인데 새로운 이사진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임용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부적법한 통보를 하고 또 2024. 7. 24. 원고 A, B에 대해 파면처분을 하였던 점, 그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임용 대상자로 취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법한 파면결정까지 받았기에 형식적으로만 재임용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인 점, 실제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원고 A와 B는 복직된 이후 재임용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재 교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점, 원고 A, B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학연금 교직원 기본자료에서도 재직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는 피고와 연쇄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B의 교원 지위 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임이 인정된다.

다.

임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2015년에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그 이후 원고 B, D의 경우 2016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 계약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로 판결되었던 점, 그 이후 원고들은 어떠한 연봉기준에 대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에 대한 기준은 2015년 급여가 기준이 된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임금액 계산 등

위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각 임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7,808,000원, 원고 B에게 48,300,000원, 원고 D에게 48,8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체불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2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61,193,2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