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D법무법인 2021. 6. 14. 작성 2021년 증서 제10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25.부터 2025. 1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43,120,008원, 원고(반소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3,120,0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5. 11. 10.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반소피고) B은 1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14. 9.경부터 2021. 3.경까지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원고 A은 2021. 5.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설계사인 원고 A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임하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F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및 원고 A을 피고의 제1총괄사업부문 G본부 H지점 I의 지점장으로 임명하고 원고 A에게 산하 조직 관리, 교육, 영업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BM<1>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BM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21. 6. 7.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1. 6.경 원고 A에게 정착교육비로 108,900,000원, 사이닝보너스로36,300,000원을 지급하였고, J프로젝트 지원금으로 2021. 8.경부터 2022. 3.경까지 8개월 동안 월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정착교육비 지원안, J프로젝트 지원안(사이닝보너스 포함)에 의하면, 원고 A은 업적 평가에 따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정착교육비, 사이닝보너스, J프로젝트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촉하는 경우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이하 '이 사건 반환조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원고 A의 할머니인 원고 B은 원고 A이 추후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착교육비, 사
이닝보너스 상당의 반환채무를 145,200,000원<2>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21.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5,200,000원, 채무자를 원고 A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 A은 2021. 6. 14. 피고에게 J프로젝트 지원금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21년 증서 제102호로 액면 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A에 대한 업적 평가에 따라 정착교육비 중 54,815,200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고, 원고 A은 피고에게 2023. 1.경부터 2023. 7.경까지 32,015,2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 A은 2022. 8.경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10,064,792원을 반환하였다.
원고 A의 희망에 따라 2023. 8. 7.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반환조항은 위 조항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방송DB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피고는 원고 A에게 약속한 방송DB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이직 전보다 수익이 줄어들면서 큰 손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 A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반환조항에 따른 반환책임이 없다.
이 사건 반환조항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원고 A은 통상적으로 오전 9:30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피고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 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반환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는 F의 신분에 관하여 'F<3>는 독립 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F에게는 회사와의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BM계약서는 '이 계약서, 여타 조항이나 회사의 제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BM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A 스스로 원고 A은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이 전국 10위권 정도로 우수하여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고 별도 비서 및 차량지원까지 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하다가 피고의 영입제안을 받고 이례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의 특별미팅까지 거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거나 원고 A이 경제적 · 사회적 약자로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원고 A과 같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직원들도 존재한다.
원고 A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상위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F가 30일 이상 연락 두절 등 위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조항은 오히려 원고 A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업적에 따른 수당 내지 수수료를 받아왔다. F수당제규정에 '특정월에 수입이 현저히 떨어져 당월 세전 수수료 총액이 15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수입안정기금 적립액을 재원으로 해당 F의 당월 수수료(활동지원수수료)를 15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수수료 보장조항이다. BM 수당 제규정에도 성과수수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지점 당월 신계약 정산평가업적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당 내지 수수료는 원고 A의 업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정급의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해지 관련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관하여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관계자가 원고 A을 만나 이직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DB 제공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방송DB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원고 A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보험설계사 중 방송DB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A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DB의 제공이 필요불가결하여 방송DB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원고 A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었다거나 원고 A과 피고가 방송DB 제공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반환조항에 따른 반환책임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반환조항은 유효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나 기 전인 2023. 8.경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조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정착교육비, 사이닝보너스, J프로젝트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위 정착교육비 및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무는 J프로젝트 지원금 반환채무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J프로젝트 지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5. 11.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반환조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정착교육비 108,900,000원, 사이닝보너스 36,300,000원, J프로젝트 지원금 40,000,000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이 피고에게 정착교육비 중 32,015,200원, 사이닝보너스 중 10,064,792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143,120,008원(= 108,900,000원 + 36,300,000원 + 40,000,000원 - 32,015,200원 -10,064,792원),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정착교육비 및 사이닝보너스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돈 중 103,120,008원<4>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3. 25.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1.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 B은 연대보증한도액인 1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