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6. 선고 2025가단5510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96,100원, 원고 B에게 8,405,552원, 원고 C에게 3,252,229원 및 각 202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에게 6,245,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회사는 2013. 4. 17. 테이프 크리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는 2021. 8. 4.부터, 원고 B은 2022. 1. 1.부터, 원고 C는 2019. 2. 15.부터, 원고 D은 2017. 5. 4.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

피고 회사는 소외 F이 대표이사로, 소외 G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G는 F의 아들이다. 그런데 F이 2018. 6.경 병으로 인해 피고 회사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아들인 G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2024년 하반기 무렵 G와 F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였다.

○

위 경영권 다툼 등으로 원고들은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D은 2024. 11. 29.자로 '경영권 다툼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을 했고(사직서 제출은 2024. 12. 20.), 원고들은 2024.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며, 원고 A, B, C는 2024. 12. 20. '경영권 다툼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25. 5. 19. 원고들의 진정에 대하여 '2024년 11월 중순 이후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경영권 다툼이라는 소외 G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사건 사건처리를 하였다.

○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원고 A에 대하여는 임금 2,146,667원, 퇴직금 17,133,950원, 휴업수당 3,515,483원 등 합계 22,796,100원이 미지급되었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임금 1,866,667원, 퇴직금 13,393,924원, 휴업수당 3,144,961원 등 합계18,405,552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원고 C에 대하여는 임금 1,253,525원, 퇴직금 18,295,630원, 휴업수당 2,208,674원 등 합계 21,757,829원이 미지급되었고, 원고 D에 대하여는 임금 1,268,060원, 퇴직금 23,170,934원, 휴업수당 774,655원 등 합계25,213,649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원고 A는 1000만 원, 원고 B은 1000만 원, 원고 C는 18,505,600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8,505,600원 포함), 원고 D은 18,967,710원(출국만기보험 9,925,000원 포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금품 12,796,100원(=22,796,100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금품 8,405,552원(=18,405,552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금품 3,252,229원(=21,757,829원 - 대지급금 18,505,60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금품 6,245,934원(=25,213,649원 - 대지급금 18,967,710원 중 원고 D이 구하는 6,245,9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즉 원고 A, H, C의 경우 2025. 1. 4., 원고 D의 경우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체불임금, 퇴직금, 휴업급여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및 제37조 제1항에서 미지급 임금 등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위 피고 회사가 그 퇴직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임의로 무단결근 또는 고의적 근무거부를 하면서 G의 처 I이 운영하는 J에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하는 퇴직금 금액도 실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