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55270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830,070원, 피고 C은 13,373,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2025.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D은 10,97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2025. 9. 1.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제조업, 건설업 영위하는 회사로 소방기기 제조, 설치 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속 근로자로서 E, F 등 현장의 지사에 파견되어 현장 관리감독 및 임금 산정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

피고들은 이전에 소외 G 파주지사에서 일하였고, 소외 H 상무가 E가 발주하는 사업의 견적 및 입찰을 담당했다. H가 원고 회사로 이직했고, 피고들에게 원고 회사로 이직을 권하여 2021. 12. 1.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매월 일당 액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하는 것 외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 B, C은 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근로자 계약서 작성과 작업일지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 D은 현장근로자 계약서 작성과 작업일지관리 업무를 하였다.

○

현장 노무자들이 작업일지 서명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는 것과 달리 피고들은 2023. 3. 16.부터 원고 회사의 E 작업현장 출근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 기록을 한다.

○

피고들은 2023. 4.분 임금부터 2024. 7.분 임금까지 지문인식시스템과 다르게 기재를 한 자신들의 임금대장을 기초로 원고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였고, 지문인식시스템에 기재된 내역과 비교했을 때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고정급이 아니라 공수(工數)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계약을 한 근로자들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명시한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하여 출역일수 및 근무시간을 허위로 산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결근한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하여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근로계약상 원인없이 피고들이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15,830,070원, 피고 C은 13,373,190원, 피고 D은 10,974,810원의 각 부당임금 수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 당시 근로조건을 H 상무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비록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일용근로자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지만, 매월 25일 기준 근무하는 형식으로 약정한 임금(피고 B의 경우 일당 164,000원 기준으로 월 410만 원, 피고 C의 경우 일당 140,000원 기준으로 월 350만 원 등)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계약하였다. 당시 H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 사업주를 위하여 피고들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확정한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지급된 것이 없어 피고들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내용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실제 일한 근로공수(즉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무공수)에 정해진 일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근로계약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 해당하는 달의 일당 단가에 피고들이 근로한 공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와 근로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월 25일 근무하는 것 으로 계산한 임금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을 정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특별히 실질과 다른 형식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 근로계약서는 매월 작성되었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고, 그 중간에 '위 계약서 내용은 실질과 다르니 실질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자'는 요청도 한 바가 없다. 이는 피고들도 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들이 출근 공수와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굳이 출근하여 1공수를 일한 날에도 연장근로한 듯이 1.5공수로 기재하거나, 일하지 않은 날에 일한 듯이 허위로 기재를 할 이유가 없다.

⑤

피고 B와 피고 C은 2025. 2.말 및 3.초에 원고측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합의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갑 제21, 22호증).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저희 네 명 전부 같은 의견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중 I는 부당한 임금 수령을 인정하고 원고와 합의하였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⑥

피고들은 고정급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년 1월에 피고 B는435만 원, 피고 C은 375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2024년 2월부터는 증액하여 각 462만 5000원, 437만 5000원을 각 임금으로 수령하였고, 이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반환해야 할 초과 수령 임금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15,830,070원, 피고 C은 13,373,190원, 피고 D은 10,974,810원을 초과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받은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초과 수령 임금 15,830,070원, 피고 C은 초과 수령 임금 13,373,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마지막 초과 임금 수령일인 2024.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5.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초과 수령 임금 10,97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9.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