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370,307원 및 그 중 24,709,040원에 대하여는 2021.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661,267원에 대하여는 2021. 10. 9.부터 2025.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1984. 2. 12. 입사하여 2023. 4. 30.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12.경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06.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산된 퇴직금은 61,694,11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4.에 5000만 원, 2018. 8. 31.에 200만 원, 2018. 11. 8.에 200만 원, 2018. 12. 26.에 150만 원, 2021. 2. 22.에 200만 원, 2021. 5. 11.에 200만 원, 2021. 10. 8.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금의 중간정산 종기가 2006. 12. 31.이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7.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7회에 걸쳐 지급한 돈은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된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와 같이 2021. 10. 8.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잔액 24,740,897원과 지연손해금 56,661,267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1,370,307원 및 그 중 중간정산퇴직금 잔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4,709,04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마지막 변제일인 2021. 10.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56,661,267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21.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퇴직금 채권에 대한 마지막 변제가2021. 10. 8.에 있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25.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퇴직급여 정산서(갑 제1호증)에 잔액으로 '194,110원'이, 하단에 '(최종잔액)- 2023. 4. 20. 현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퇴직급여 정산서를 피고가 작성하거나 준 것이 아니고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제2 내지 7면에 의하면 각각 '보내는분통장표시내용, A-퇴직금, 받는 분통장표시내용, C-퇴직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력일시가 2023. 4. 21.로 기재되어있는데, 위 예금거래실적은 보내는분 등의 기재로 비추어 볼 때 피고측에서 출력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고, 그 출력일시 및 퇴직급여 정산서의 기재 일자를 비교해 보면 피고 측에서 함께 원고에게 2023. 4. 21.에 건네주었다고 봄이 적절한 점, ③ 퇴직금 산정서(갑 제4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던 중간정산퇴직금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가 지급한 내역들과 피고 나름대로 계산하여 잔액이 194,110원이 남았다고 육필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금액 및 계산방법이 퇴직급여 정산서(갑 제1호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피고가 기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3. 4. 21. 원고에게 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