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5577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21,786원 및 이에 대한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1.부터 2025. 3. 31.까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연봉총액 67,404,000원, 연봉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원 연봉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3,417,000원, 식사지원수당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은 400,000원, 보직수당은 5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97,421,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액 중 이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임금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9년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액 4,543,250원을 기준으로 미 지급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에 따른 월 급여액 4,556,000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경 월 급여액 4,543,250원을 기준으로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년 교원 급여계약서의 초안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월 급여액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1. 피고와 사이에 연봉총액 54,672,000원, 연봉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월 말일까지로 정하여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8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2,900,000원, 식대는 100,000원, 보직수당은 300,000원, 자격 및 연구지원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8년 급여계약이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8년 급여계약 체결 전인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 C대학교 소속 일부 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9111)에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전임교원들의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이후 확정된 사실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은 효력이 없다(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2018년 급여계약 제2조는 '급여총액은 대학구조조정규정, 교원복무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법인과 대학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 급여조정 시 기준금액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대학규조조정규정 제12조 및 제규정에 의해 급여가 조정될 경우 위 제2호의 급여총액에서 자동 조정하여 지급하며 매학기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 급여계약 또한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국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대법원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이상 피고 근로자들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2018년 급여계약 중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18년 급여계약이 취업규칙의 변경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2018년 급여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521,786원 및 이에 대한 2025. 4. 15.(마지막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