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010,554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5.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1.부터 2025. 8. 31.까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연봉총액 68,004,000원, 연봉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원 연봉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3,667,000원, 식사지원수당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은 400,000원, 보직수당은 5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9월부터 2023. 7.13.까지의 급여 합계 53,836,806원[= 월 급여액 5,167,000원(= 기본급여 3,667,000원 + 식사지원수당 100,000원 + 학생지도수당 400,000원 + 자격 및 연구수당 1,000,000원)× (10 + 13/31)]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466,252원을 공제한 나머지 47,370,554원(= 53,836,806원 - 6,466,2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C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전임교원은 책임시수 9시간초과 시 시간당 3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22년 192시간의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합계 480시간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부분(288시간 = 480시간 -192시간)에 대한 강사료 합계 8,640,000원(= 30,000원 × 28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년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액 3,870,334원을 기준으로 미 지급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에 따른 월 급여액 4,7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경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2019학년도 이후 월 급여액을 3,871,0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9. 4. 17. 이에 이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2019년 월 급여액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1. 피고와 사이에 연봉총액 61,203,000원, 연봉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교원 급여계약(이하 '2016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3,200,000원, 식사지원수당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은 400,000원, 보직수당은 4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은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년 급여계약이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16년 급여계약 체결 전인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4나62557)에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전임교원들의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이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대학구조조정규정' 제정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은 효력이 없고(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2016년 급여계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2022년, 2023년의 급여는 2015년 급여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10,554원(= 47,370,554원 +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