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562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9,248원 및 이에 대한 202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인 사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25. 4.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임금 3,875,880원, 퇴직금 29,806,488원, 연말정산에 따른 귀속금 436,8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계 34,119,248원(= 3,875,880원 + 29,806,488원 + 436,880원) 중 원고가 2025. 7.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지급금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19,248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7,000,000원을 초과하여 임금채권 대 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