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3. 20. 선고 2025가단572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63,443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대학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부터 2025. 8.까지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연봉총액 65,304,000원, 연봉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교원 연봉계약(이하 '2015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월별로, 기본급여는 3,942,000원, 식사지원수당은 100,000원, 학생지도수당은 400,000원, 보직수당은 500,000원, 자격 및 연구수당은 5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