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6. 19. 선고 2025가단588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2,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9. 11. 18.부터 2024. 10.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36,242,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10. 25. 피고의 대표자인 C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C 개인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C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개인적으로 빌린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처리할게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C 개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C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외형상 그 직무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