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748 판결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9.부터 2026.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84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 13. "E은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2,528,860원과 이에 대하여 E은 2024. 9. 4.부터 F은 2024.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 추심명령

1)

원고는 위 소 제기 전인 2024. 12. 26. E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G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42,528,86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카단85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24. 12.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5. 3. 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45,101,564원[위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 포함]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타채4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5. 3.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E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E은 2024. 6. 11. 발주자로부터 G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4. 6. 11.부터 2025. 6. 2.까지 공사대금 1,081,080,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이후 피고와 E은 2025. 4. 2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24. 6. 11.부터 2025. 4. 25.까지로, 계약금액을 718,987,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지급 내역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