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원고의 담당 업무 피고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년경부터 피고의 C팀에서 부장 직급으로 해당 팀의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C팀은 피고가 기획한 스포츠 체험형 테마파크인 D를 여수, 인천 등지에서 설치·구성·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여수 스매스파크 사업 진행 경과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F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 박람회 시설을 민간에 장기임대하여 활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여수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여수토지를 임차하였다.
E와 피고는 2017. 5. 31. 사업비 30억 원을 E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여수토지 일부에 피고가 기획한 스포츠 체험형 테마파크인 D를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여수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가 약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사업비 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여수사업의 자금조달 구조 및 I의 설립 등
E와 피고는 I 유한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여수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E와 피고는, 1 E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기자본 12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I에게 후순위 대여(이하 '이 사건 후순위 대여'라 한다)하고, 2 I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시설물공급계약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여수토지에 장래에 설치될 D, M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여수시설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며, 3 피고는 위 50억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여수시설물을 설치·구매하되, 이 사건 여수시설물을 임차하여 I에게 그 실제 설치 여부 및 공정에 관계없이 그 임대료로 5년간 상환 일정에 맞추어 분기별로 매년 총 10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지급하고, 4 I은 피고에 대한 위 50억 원의 임대료 채권과 이 사건 후순위 대여로 예치된 예금 중 금융관련 비용을 제외한 8억 2,000만 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대상 채권'이라 한다)을 신탁회사에 채권신탁하고이 사건 대주단을 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5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여수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각종 금융관련 계약의 체결
위와 같은 자금조달 약정에 따라, 피고는 I과 2018. 5. 29.경 연 임대료 10억 원을 분기별로 5년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I은 2018. 5. 30. E로부터 12억 원을 후순위로 차용하는 후순위 대여약정을,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대상 채권을 신탁하고, 제1종 수익자(우선수익자)를 이 사건 대주단으로, 제2종 수익자를 I으로 정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 사건 여수 금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8. 5. 30. 이 사건 후순위 대여 약정에 따른 후순위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12억 원을 I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후순위 대여약정을 이행하였다.
I은 2018. 8. 17. 이 사건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 위 13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 중 변제되고 남은 78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수수료, 비용, 지연손해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P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종 수익권에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3자 간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E와 피고는 2018. 7. 30. 이전의 공동사업계약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3자 간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1 주제관 1층과 2층 D의 사업주체는 피고이고, 2 주제관 2층 M, 외부시설, 빅오쇼의 사업주체는 E이며, 3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시공은 Q가 맡아 수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중 Q의 의무, 사업비 조달 및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라) Q는 해양수산부에 2018. 12. 17.을 착공년월일로, 2019. 5. 31.을 준공년월일로 정하여 2018. 11. 28.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공사를 얼마 진척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0. 8. 12.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폐지 후 2021. 8. 5.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의 체결 사업진척 부진으로 E가 이 사건 재단에 납입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는 2021. 2. 9. E가 보유한 사업권, E가 이 사건 재단과 2019. 12.23. 체결한 F 부지·시설 활용사업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F 주제관 내·외부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대금 1,978,220,894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 해제 결정 피고는 2023. 5. 30. D 여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여수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어렵고, 이사회 예산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건물 누수 등 사업 불안정성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여수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D 인천 사업
피고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 R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는 2019. 1. 2.경 인천 서구 T, U 내지 6층에서 D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V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V 사업은 2021. 12. 17. 정식개장 후 운영되다가 S가 2022. 5. 20. 그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V 사업 관련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임대보증금 납부, D 관련 기술, 특허, 기자재, 면허 취득 등의 업무를, R과 S는 D 구성 및 완성을 위한 제반 건축 및 컨텐츠 관련 비용 17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유지보수, 고객관련 업무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제1, 4, 7조).
이 사건 해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5가지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2. 5. 12.경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이하 각 해고사유를 순번별로 '제○해고사유'라 한다). <생략> 마.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23. 6. 21. E를 상대로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대금으로 지급한 1,382,342,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합52850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 10. 25. '피고가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E가 자산양도계약을 통해 I으로부터 완성된 일부 시설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시설물 등의 양도·양수와 동시이행으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시설물의 승계 협조 의무 이행의 제공과 같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7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11. 2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12. 17.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23. 8. 18.경 P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에게서, 이 사건 근질권의 대상인 제2종 수익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면제된 지연손해금 채권 603,884,741원을 감축하는 I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N을 대위하여 위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가합80980 판결)에서 X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X의 항소로 항소심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11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3, 17, 21,22, 27,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절차적 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사위원회 결정문에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제1해고사유 원고는 Q로부터 '공사착공통지 안내문'을 수령한 후 자금 집행을 품의하였고,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재무팀을 통해 자금을 집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6조 제3항을 준수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제2해고사유 피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 체결 당시 Q의 공사 불이행과 사업 지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원고가 미보고한 Q의 회생신청이나 개시 사실은 피고의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해고사유 J은행으로부터 수신한 메일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근질권은 이 사건 여수시설물이 아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종 수익권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E로부터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여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질권 설정 미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여수시설물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4해고사유 원고는 공문 발송 전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에게 구두로 보고받고 승인받았는바, 형식적인 문서 결재 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제5해고사유 V 사업의 공동사업자 요청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 으로 이는 통상적인 대외 업무 활동의 일환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여수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 중 원고만 유일하게 해고되었고, 이 사건 여 수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나머지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 피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절차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약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피고 발전에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0,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2. 4. 14. 개별 해고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인사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고사유를 다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해고사유로 고려하고 있는 실질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피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결정문에 해고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해고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인정)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Q가 실제 공사를 착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Q가 제출한 '착공통지서'만을 믿고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2호에 따라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❶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Q에게 44억 원의 사업비 중 20억 원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이 사건 여수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고 피고의 재산상 손실은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 위하여 나머지 사업비 24억 원의 지급 시기를 '공사 착공 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착공 시'가 아닌 '착공 후'로 사업비 지급시기를 정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Q가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였음을 확인한 후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분할지급의 내용이나 취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의 주요 상위 책임자로 이 사건 여수사업을 집행·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Q가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Q가 보낸 2018. 8. 30.자 '착공통지서'만을 믿고 실제 착공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집행하였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980 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Q는 피고의 광고주일 뿐 원고가 공사업무 등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문만으로 실제 착공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❸ Q가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착공일은 2018. 11. 28.인데, Q는 피고로부터 24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또한 Q는 피고로부터 사업비 44억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 약정한 공사 기간인 2018. 11. 30.까지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에서 이 사건 여수시설물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연 10억 원의 임차료를 I에 지급하여야 했고,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완성 및 개장은 실제 매출을 발생시켜 피고의 손실을 줄이고 이익 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공사 착공 및 진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금 집행은 센터장 및 재무팀 결재 및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4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가 착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이 사건 여수사업의 실무자로 집행,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상급자나 재무팀은 실무책임자인 원고의 판단을 신뢰하여 결재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제2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인정) 앞서 본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만료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하고, Q의 회생신청이나 개시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Q가 미시공한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2, 3호에 따라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❶ 계약보증보험증권은 그 계약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증하고자 신용도 높은 보험회사에 시공사가 가입한 후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피고와 같은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회생, 파산, 부도,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증권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4조 제4호 (1)에도 Q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사업의 실무책임자로 기수령한 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에 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Q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에게 기제출한 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는 Q의 회생·파산으로 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만큼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❷ Q는 이 사건 여수사업의 공동사업자인바, Q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사건 여수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에게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8.경 Q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완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의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늦게 보고받아, 이 사건 여수사업의 사업성 평가, Q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확보 등 적절한 대응조치의 마련, 나아가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손익 검토 등을 적시에 할 수 없어, 피고에게 경영상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
제3해고사유에 관한 판단(불인정)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6.경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금융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금전채권신탁이라는 생소한 금융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여부가 이 사건 여수시설물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질권 설정사실을 피고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❶ 원고가 2019. 1. 16.경 J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공문에는 '근질권실행 통지'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문을 확인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제2순위 수익권상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되었고 실행통지가 있었음은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이 사건 대주단이었던 J은행은 위 공문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의 특별한 조치나 대응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❷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어떠한 지위도 없고 수익권의 양도를 통지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는 I이 수탁한 임대료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종 수익권의 수익권자 역시 E였다. 금전채권신탁 구조와 같은 금융계약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쉽사리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원고의 사업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임대료를 I에 전액 지급하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특별히 이 사건 대주단이 대응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을 보고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여수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법무팀이나 다른 전문가를 관여시키거나, 보고의 범위를 특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❸ 피고가 E와 함께 이 사건 여수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E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의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서, E의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2종 수익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이나 사업 추진의 측면에서는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여수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I에게 부담하는 차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제2순위 수익자는 제1순위 수익자가 그 수익금을 모두 받은 후 잔여 신탁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98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수탁자인 I에게 귀속되었던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수 금융계약이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 피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보고로 인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는 경영상, 법률상 수단이 있었는지 피고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근질권이 당연히 보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이 보고되었더라면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에서 근질권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 16. J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송부받을 당시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의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여수사업 양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은 'E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권', 'F 부지·시설 활용사업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이 사건 여수시설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인데(제1조 가항), 이 사건 근질권은 금전채권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종 수익권에 설정되어있으므로, 피고가 I으로부터 이 사건 여수시설물을 직접 양수하거나 E가 I으로부터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는 이 사건 여수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여부가 이 사건 여수시설물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확정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여수시설물 소유권 확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E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E에 대한 원상회복등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제4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인정)
피고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세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전결세칙 「5. 재무부문, 자금 중 '자금 대여 및 채무 보증'은 사장전결사항이고, 1. 공통부분, 문서관리 중 '대외공문 발송 명의'는 사장 전결사항이나 '기안서 품의 또는 보고서를 통한 사전결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팀장 전결로 발송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직원이 임의로 업무상의약정 또는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V 사업과 관련하여 2019. 4. 2.부터 2020. 6. 25.까지 총 8회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R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1 회사가 공문의 내용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겠다. 2 임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3 12월 원리금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입금하도록 노력하겠다. 4 집행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등 불법 권리행사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입니다. 5 9월 원리금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입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D 인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3년간 임대료 24억 원 및 사업비 53억 원을 지급보증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팀장 전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배상 책임', '지급보증'등의 문구가 포함된 피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팀장 전결로 발송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 위임전결 규정 제4조 및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65조 제1, 2항에 따라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제5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인정)
피고에서 2018. 11. 7.부터 시행된 윤리경영시행기준 제12조 제1항은 '회사 임직원은 외·내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5호에는 '향응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식사,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경 R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계산은 R 대표가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시 술자리의 성격, 장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 윤리경영시행기준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주류 또는 식사 접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윤리경영시행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피고 취업규칙 제65조 1호에 따라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83. 4.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 중 E의 질권설정 사실 미보고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해고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❶ 원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의 집행, 관리, 감독하는 등 이 사건 여수사업을 관리할 직무상 의무는 책임자로, 이 사건 여수사업이 E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장기간표류되었다가 새로운 금융구조로 조달한 자금으로 피고 측이 선정한 시공사와 이 사건 여수시설물 등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자금으로 50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❶ 원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의 집행, 관리, 감독하는 등 이 사건 여수사업을 관리할 직무상 의무는 책임자로, 이 사건 여수사업이 E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장기간표류되었다가 새로운 금융구조로 조달한 자금으로 피고 측이 선정한 시공사와 이 사건 여수시설물 등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자금으로 50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실무 팀장으로 신중을 기하여 이 사건 여수사업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달자금을 약정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공 여부 등 현장확인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업무도 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Q에게 지급하였고, 만료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하지도 않았으며, Q의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44억 원을 선지급받은 Q는 이 사건 여수시설물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파산하였고, 원고가 제대로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이 사건 여수사업을 양수한 피고가 전부 감내하게 되었다. ❷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V 사업의 공동사업자 채무를 보증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은 공문을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팀장 전결로 금융기관에게 다수 보내고, 공동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경력 및 실무 총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이익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에 2006년경부터 입사하여 연봉 약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로서 2018년부터 부장으로 D 업무의 실무를 책임·관장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가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하여 형사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피고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구가 담긴 공문을 피고의 내규에 반해 작성하여 교부한 점, 공동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까지 한 점, D 개장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 수행여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4억 원에 달하는 조달자금이 시공업체에 약정시기보다 선지급되었으며, 이후 시공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아 실제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등 위 인정된 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5조 1, 2, 3호에 각 규정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저촉될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의 징계의 종류는 주의각서, 근신, 감봉, 출근정지,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는데(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원고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 경력, 그 지위와 책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그 경력 등을 고려한 다른 보직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전보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센터장은 2018. 3. 19. 보직을 맡아 그때부터 이 사건 여수사업을 총괄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여수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센터장이 담당하는 Y는 C팀 외에도 Z팀과 AA팀이 함께 소속되어 있어 D에 관한 가장 오랜 실무 경험과정보를 축적한 원고의 보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여수사업을 파악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여수사업을 담당한 시기, 구체적 업무 분장, 실무관리자의 업무 조율과 책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센터장이 원고보다 낮은 수위로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백장미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