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64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여자친구의 남동생의 부인으로서 위 'D'에서 상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시켜 피고인 A로 하여금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허위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A의 모성보호휴가에 따른 고용안전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피고인 A는 2020. 6. 1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우편으로 피고인 A의 둘째 자녀 E의 출생(F생)에 따른 출산을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허위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6. 25.경 출산 전후휴가급여 명목으로 12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980,00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A는 2021. 10.경 파주시 중앙로 328에 있는 파주고용노동센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이 허위로 발급한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파주고용노동센터로부터 2021. 10. 25.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20,8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90,75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 B은 2020. 8.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고용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인 서초고용센터로부터 2020. 8. 20.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 명목으로 1,174,19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11,999,99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산 및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이력조 회, 출산 및 육아휴직확인서 지급이력조회, 실업급여 지급이력조회,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지급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및 그 회복 여부(피해금 중 일부가 환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