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76
판결선고
2026. 2.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여 일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매해서 수익을 내어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납된 세금이 1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협조의뢰(F주식회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매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4,6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상당한 피해금액이 남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