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06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B, C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F'에 허위 근로자를 물색·모집하여 이들이 마치'F'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두루누리 지원금,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허위 근로자 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이 'F'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한 후 실업급여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F'에 허위로 근로자 명의를 등록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B, C은 2020. 9.경 위 'F'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센터에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21. 6. 25.경부터 2023. 1. 5.경까지 육아휴직급여 합계 20,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교부받았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F'에 허위로 근로자 명의를 등록하고 근로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B, C은 2023. 5.경 위 'F'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2023. 5. 15.경부터 2023. 5. 22.경까지 합계 492,540원의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여부 합동조사 관련 추가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거-A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이 육아휴직급여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부정수급액 중 절반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