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1.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5. 28.부터 2025. 1.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6. 1.부터 2025. 1. 10.까지의 임금 합계5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1.부터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 피고 사이의 실제 의사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나아가 그와 같은 구두 약정의 존재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부관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출장 일정 등에 참여하는 등 근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