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8. 5. 3. 선고 2017가소89590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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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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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 소속 직원인 피고는 결핵진단을 받아 2015. 11. 25.부터 2016. 1. 23.까지 병가, 그 다음날부터 2016. 5. 23.까지 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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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시 원고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병가 및 휴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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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병가 및 휴직을 하기 전 3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1일 183,34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병가기간에는 상여금 포함하여 임금 전액을, 휴직기간에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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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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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에도 ‘기준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79조, 제78조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만을 지급하면 된다. 피고의 병가기간에 해당하는 2개월분 평균임금은 11,367,080원이고 그 60%는 6,820,248원인데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10,912,060원(학자금 제외)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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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는 문언상 병가기간 임금지급 기준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병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의 임금이 그로 인한 휴직기간의 임금보다 오히려 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상 휴직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전부터 업무상 질병에 의한 병가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지급하여 왔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착오라기보다는 앞서 본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에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임금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병가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의사의 표현으로 보이고 그것이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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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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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병가를 6개월 내려 하였으나 원고 직원의 권유로 3개월째부터는 휴직으로 전환하였고 당시 원고 직원이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전액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평균임금의 80%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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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래 병가 6개월을 내려 하였으나 원고 직원의 권유로 병가 2개월, 휴직 4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당시 원고 직원이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임금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원고 직원이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 80%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