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09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50,000원, 선정자 C에게 2,400,000원, 선정자 D에게 8,400,000원, 선정자 E에게 4,320,000원, 선정자 F에게 4,080,000원, 선정자 G에게 4,0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6.부터,

나.

선정자 H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기도 가평군 I 소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건설현장에서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같은 표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기재 ‘합계’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근로기간’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 5. 14. J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20. 10. 23. 무렵 피고, J,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 J이 피고로부터 임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K 사이에 2020. 10. 23.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의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I 현장 목수 A 외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약 2,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건축주(J씨에게) 양도함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J의 대리인 K, 원고(선정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J이 피고의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합의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이 법원 2022고단358호 사건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여 2022. 11. 10. 벌금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