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요양원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로 직원들은 피고 C를 사장으로 호칭하였다. 원고는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20. 9.경 F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몰래 김치를 가져가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F은 2020. 10. 27.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용하던 환자복을 피고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버렸다. 피고 B가 이를 알게 된 뒤 F에게 이를 문제삼자 F은 피고들이 자신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가 이후 이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2022. 6.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무기력, 불안증상이 잔류하고 있어 신경 및 정신기능에 다소의 어려움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일반 14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7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20. 8. 중순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퇴사 압박을 하였다. 피고 B는 출근하면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2020. 9.경부터 최소 주 1, 2 회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인신공격을 일삼았으며, 피고 C도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들은 2020. 9.경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김치를 가져간 것을 두고 매우 심한 인격 모독적 언행과 사직을 강요하였고, 피고 C는 2020. 10. 중순경 원고에게 컴퓨터 업무는 하지 말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2020. 10. 27. F 요양보호사가 환자복을 버린 것을 두고 요양보호사들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을 두고 원고로 하여금 F이 피고 B를 비방하는 것에 동조하였다고 사직을 강요하였다. 피고 B는 2020. 10. 30. 오전 갑자기 이 사건 요양원 내 탈의실에 들어와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여기서 수군덕거려 이 쌍년아, 그러고도 너가 복지사야? 이 쌍년아 그러고도 복지사냐고, 이 쌍년아 너가 집안 따돌림 교육을 하고도 니가 따돌림 시켜 이 쌍년아 밖으로 나와'라 심한 욕설을 하였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이 H을 집단따돌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책상과 컴퓨터를 향하도록 CCTV를 설치하여 원고를 감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 손해는358,171,503원이나 그 중 40,000,000원을 우선 청구하고, 이와 함께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바(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2020. 8.중순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퇴사 압박을 하였다거나, 피고 B는 출근하면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질렀다거나, 2020. 9.경부터 최소 주 1, 2회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며 인신공격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는 2020. 10. 30. 오전 환복을 위하여 탈의실에 들어간 원고에 대하여 폭언을 한 사실, H이 요양보호사들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에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와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요양보호사들이 김치를 몰래 가져가거나 F이 환자복을 버린 사건과 그 진위 판단 과정에서 2020. 10.말경 피고 B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점, ②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B가 2020.10. 30. 오전 원고에게 폭언을 한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증인 F 증언에 의하더라도 2020. 10. 30. 오전 탈의실에서의 사건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고 위 사건 이외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점, ③ F은 자신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김치를 가져가거나 환자복을 버린 것을 질책하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행위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점, ④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담당 환자가 낙상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20. 7.경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다른 보호자가 목격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요양보호사가 아닌 H은 일련의 김치 사건과 환자복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원고 등 요양보호사 측과 피고들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상대방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추궁당하는 등으로 불편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5.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I신경정신과의원을 7회 방문하여 불안장애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행위가 상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