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9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2, 3층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B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6. 29.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확인서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는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의 총액이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772만 원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고, 2022. 12.부터 2023. 4.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납부한 점(현재까지 반환한 금액 : 500만 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