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186,18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2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5. 9.부터 2020. 3.까지의 임금 90,666,880원과 2020. 4.부터 2021. 3.까지의 임금 각 2,833,340원, 퇴직금 22,519,229원을 합한 147,186,1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지체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7,186,189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8. 10,000,000원, 2017. 11. 24.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2017. 7. 28. 10,000,000원, 2017. 11. 24.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금액은 원고가 2016. 3. 25.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30,000,000원의 변제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6. 3. 25.경 피고의 배우자 D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비고란에 급여라고 표시하였고, 상세히 몇월달 급여인지까지 표시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던 반면 C은 원고에게 아무런 표시 없이 돈을 송금하였던 점, C이 2017.
11. 24. 20,000,000원을 송금한 같은 날 피고도 원고에게 2,603,330원을 송금한 점, 피고는 2017. 11. 10.경 원고에게 2,603,330원을 ‘1710급여’라고 표시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2017. 11. 24.자 송금액은 2017년 11월 급여인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원고에 대한 2017. 11. 24. 송금액은 급여와 별개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2016. 3. 25.자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