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16. 선고 2023가단2964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차204 임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202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5.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문구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집행권원의 성립

1)

피고는 2014. 12. 4.부터 2022. 7. 14.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3. 9. 원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퇴직금 등 23,384,825원(임금 900,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2.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차204).

2)

위 법원은 2023. 3.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정본은 2023. 3.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3. 4.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착수

1)

피고는 2023. 4.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금융기관(D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채25584).

2)

위 법원은 2023. 4.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2023. 5. 3. 제3채무자인 각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

3)

위 금융기관이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현재 위 강제집행절차 및 그 배당절차등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지된 상태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및 원고의 납부 등

1)

근로복지공단은 2023. 8. 17. 피고에게 임금 900,000원 및 퇴직금 7,000,000원등 합계 7,9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2023. 8. 24.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7,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3. 9. 8. 근로복지공단에 위 7,9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1)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E는 2023. 9. 8.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서면의 미작성 · 미교부를 공소사실로 하여 약식기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약4489).

2)

위 법원은 2024. 1. 12. E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E는 2024. 1.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38), 위 법원은 2025. 8. 27. 근로조건서면의 미작성 ·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6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21, 22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처음 입사한 일자는 물류배송 직원으로 고용된 2016. 4. 6.이다.

이후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20. 7. 17. 자진 퇴사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으로 약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입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26. 피고의 재입사를 승인해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입사일과 퇴사 및 퇴직금 지급 등의 경과를 종합하면,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291,502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인하여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입사일은 2014. 12. 4.이고, 중도에 퇴직한 사실이 없으며, 중간 퇴직금으로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한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3,384,825원 상당의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입사일이 2014. 12. 4.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의 입사일이 2016. 4. 6.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입사일이 2014. 12. 4.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2020. 7. 17. 중도 퇴사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20. 9. 28. 재입사하다였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관련 수사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중도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3)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은 그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일부 잔존한 퇴직금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청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유지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23카정2025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5.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각 쟁점별 당사자들 주장의 내용 및 타당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전· 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