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42,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인정
원고는 2022. 5. 2.부터 2023. 5. 2.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금 등 52,902,5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6. 29. 대지급금 10,000,000원(= 임금 7,000,000원 + 퇴직금 3,000,000원)을, ② 피고로부터 2023. 6. 23. 임금 8,659,697원,2023. 8. 18. 임금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33,242,826원{=52,902,523원 - (10,000,000원 + 8,659,697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5.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3. 15. 원고에게 8,862,45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8,862,451원의 송금은 원고의 퇴직 전에 지급된 것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