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3,7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부터 2023. 8. 31.까지 소방기기 제조판매, 종합방재설비사업 및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근로에 따른 임금 7,946,760원(2022년 3월분 2,648,920원 + 2022년 4월분 2,648,920원 + 2022년 7월분 2,648,920원) 및 퇴직금 29,486,9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3. 12.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채권 중 퇴직금 7,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33,740원(미지급 임금 7,946,760원 + 퇴직금 29,486,980원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지예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