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2
판결선고
2024. 10. 1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관련 제품의 수출입, 도매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3. 초순경 평소 커피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의 미사리점을 새로 오픈할 계획이다. 집기, 기계 등을 구매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 채무 연체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D' 미사리점은 피고인의 친척동생인 E로부터 또 다른 자금을 받아 위 E에게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미사리점 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D' 미사리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미사리점 점주 E 전화통화)
회계자료 분석 보고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미사점), D 미사점 제안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 계좌내역, 사업자 등록증, F&B 매장 운영계약서(D 미사리점)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내역
의정부지방법원 1, 2심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추가로 약정한 투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해서, E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기존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했다. 급격한 경제적 상황 변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D' 미사리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오픈 비용에 사용하고, 추가 투자자(E)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2018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고,2018. 10.부터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회사는 현금유동성의 악화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어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회사 직원인 F도 경찰조사에서 회사가 가맹 계약금을 물품대금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보험금도 체납하고 채무독촉도 많이 받는 등 힘든 상황이어서 2019. 8.경 퇴사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으로부터 2018. 11. 28.부터 2019. 2. 26.까지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23), 위 판결은 2022. 12. 7. 확정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B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9. 3. 10.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추가 투자금 없이 자력으로 위 카페를 오픈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②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언급한 오픈 비용만 살펴보더라도, H에게 지급할 보증금 4,000만 원, 기계비용 2,500만 원, 가구비용 1,5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만으로는 이 사건 카페를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황상 다른 투자자 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H가 인테리어를 다 해줄 테니 기계나 가구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이 사건 카페를 오픈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추가로 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해 알았다면, 막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입금해주지 않았을 것이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E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보증금과 가구비용에 충당하여 2019. 9.경 이 사건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 E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2019. 3.경 피고인과 투자하기로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 E와 H,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카페 운영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9. 4. 29.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불과 약 40일 뒤에 작성되었는바, 위 계약 체결을 위해 상당기간 교섭 등 준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늦어도 2019. 4. 16. 무렵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히며 6개월 뒤에 1천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2019. 6. 26.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위 운영계약 체결 사실이나 E의 투자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2019. 3. 19. 당시 이미 E와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인 E의 존재를 숨겼고, 이 사건 카페 운영수익을 그 소유자인 H와 피해자 둘이서 양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오픈 이후인 2019. 10. 20. 위 카페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묻는 피해자에게, E는 사업자 명의만 낸 것이라면서 E의 지분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은 이 사건 카페의 기계와 가구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 투자금 3,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1,400만 원이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350만 원은 직원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며, 1000만 원은 주식회사 B에 송금되어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소비되었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투자금으로 개인 채무나 거래처 물품 대금 등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회사의 재정 상태나 투자금의 사용처, 실제 이 사건 카페가 오픈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추가 투자받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제안한 투자내용과는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투자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뒤인 2019. 9.경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게를 오픈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고, 이미 보증금 등에 대해 친척으로 투자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