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00
판결선고
2024. 6.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남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2. 4.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계속하여 회계업무 등 근로를 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2022. 3.경 위 남양주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 후 2022. 3. 29.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22. 4. 13.경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4,428,8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국민신문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급여액도 1,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아직까지도 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