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62
판결선고
2024. 6. 26.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이사인 E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평택과 뚝섬공사가 끝나면 2022. 6.경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2022. 6.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을 운영하면서 체불된 임금 합계 8,000만 원 상당과 공사 자재 비용 등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F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차용증, 피의자 폐업신고접수증, 통화내역, 휴대전화 내역
수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피의자 및 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신용보고서
㈜F 폐업상태 확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임금 체불로 6회나 처벌받고이 사건 범행일부터 1개월도 안 되어 폐업신고를 할 만큼 ㈜F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이고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치료 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