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 A를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