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구리시 I에 본점을 두고 전국 16개의 본부를 세워 장례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본점에 회사를 경영하는 각 부와 팀을 두는 것 외에 각 본부에 장례지도사(직영 및 전속 위탁)와 장례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장례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라 부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부른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개인사업자들인 원고들에게 장례도우미 사무를 일 단위로 위임하였을 뿐이므로(피고 대리인은 이를 ‘일일 아르바이트 형식’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해석한다) 원고들에게 퇴직금 발생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2>).
갑 제 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장례도우미 중 1인인 J 실장에게 장례도우미 모집을 의뢰하고, J 실장은 피고 회사 명의로 장례도우미들을 모집하였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모집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 및 횟수를 살펴보면 그 기간이 단기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략 월 15일 이상의 정기적인 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9호증의 28 내지 35, 44 내지 50, 54 등).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또한 피고 회사로부터 노무 제공을 요청받은 J 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하여 장례도우미들의 노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장례도우미 모집 및 근로 체계가 갖추어 지면서 피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전국의 각 지부별로 일정 수 이상의 장례도우미들을 확보하였다고 홍보할 수 있었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장기간 정기적인 노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는 J 실장의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 장례도우미 모집 공고’ 및 노무 관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원고들의 외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를 ‘일일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시 고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의 실책은 피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 피고 회사도 원고들에게 복무 지침(교육지침 또는 복무규정)을 제공하고 이에 맞게 일할 것을 요구, 관리, 감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앞치마, 두건, 리본 등의 의류를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지켜 출퇴근하였고, 피고 회사의 복무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 회사도 위와 같은 노무 관리, 감독을 행한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노무 관리, 감독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피고 회사가 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노무 관리, 감독만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관리,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원고들 중 일부(E, C, F 등)는 J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외 다른 장례식장에도 장례도우미로 투입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된 횟수 및 기간에 비하면 기간, 횟수, 정기적인인지 여부 등에서 현저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장례식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동안 다른 장례식장에도 투입되어 일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종속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들을 비롯한 장례도우미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1040, 1559, 2023고단966(병합)]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채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피고 회사에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 액수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이율 연 20% 적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 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퇴지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법적 지급기일(근로 종료일부터 14일) 다음 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기재일부터 연 20%의 법정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