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38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5,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 1.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3. 31.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34,565,0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565,0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