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947,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6. 7.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C은 2019. 10. 30. 구리시 D<3> 대 3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피고 C은 2021. 5.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종전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 C은 이 사건 부지상의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4>
이 사건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문서로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23.1. 19. 공사대금을 합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5> 공사기간을 2023. 2. 5.부터 202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구리시 E 신축공사 표준계약서'(을 제5호증)가 제출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 목적이나 취지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6> 한편 공사금액을 합계 1,35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서(을 제10호증)도 존재하는데 이는 공사 관련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던 공사계약서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본문(그중 1~5쪽)과 내역서(그중 6~21쪽)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위 본문 말미에는 "공사금액 이내에서 준공정산 완료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피고 C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가 2023. 1. 19. 내려졌다. 당초 위 건축허가 당시 각 층의 용도가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층은 단독주택이었으나, 2023. 10. 17. 위 용도를 변경하는 취지의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아, 1~3층은 각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4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규모의 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물이 완공되었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23. 11. 30.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피고 C은 2023.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는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내역(갑 제29,<7> 56, 62호증, 을 제29, 30호증), 피고 C의 송금영수증(을 제13호증)<8>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일부 내역<9>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후술하는 2024. 1. 3. 이전까지 피고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920,059,030원이고(원고는 그중 35,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H가 피고 C에게 환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230,000,000원이다.
추가공사비 관련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무렵 추가공사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구해 왔다.
원고는 2024. 1. 3. 정산 받을 추가공사비가 14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피고 B에게 제시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합니다"라는 수기 아래에 서명을 받았다. 위 문서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인 2024. 1. 3.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는 이후 원고의 대표자 H와 피고들 사이에서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 등과 관련하여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비 총액 : 97,527,001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항목 18번) 건물 외부 철평석 녹발생 및 기타 하자 : 48,706,4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9 내지 22, 29, 37 내지 45, 56,60 내지 65, 68, 89호증, 을 제1 내지 3, 5, 10 내지 13, 27,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0>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포함한 정산합의를 하여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과 같이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액을 14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중 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는 피고 B이 서명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정산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피고 C을 대리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은 위와 같은 정산합의상 본인으로서 그 이행책임이 있으며, 만일 피고 B의위 행위가 무권대리이거나 피고 C의 위임 또는 수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 B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금 중 나머지 95,000,000원(= 145,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논의나 정산도 원칙적으로 피고 C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한 정산합의 불성립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피고 B이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거나 결정을 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이 부재한 시간대를 노려 피고 B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서명을 받아낸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하여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 내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2025. 1. 31.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정산합의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제2예비적 주장
나아가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기재된 추가공사비 금액 중 보험료47,595,857원은 아래 3) 나)항과 같이 그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설령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함을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지체상금 주장(본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
피고들(주위적으로는 피고 C,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218,162,282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지체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한 추가공사비 정산금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예비적 상계항변을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 218,162,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주장
원고의 오시공 또는 미시공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97,527,001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원고가 법정보험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보험료 금액 합계 53,535,2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채권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간인 2023. 9. 30.을 경과하여 2023. 11.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67,1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 1,100,000,000원 × 지체상금율 1/1,000 × 위 준공기한 다음 날인 2023. 10. 1.부터 사용승인일인 2023. 11. 30.까지 61일)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한 정산금 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금을 145,000,000원으로 하기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1차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으로서95,000,000원(= 145,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 C인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C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정리나 정산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B도 이 사건 공사 중 1층 G 공사에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던 점, 실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층별이나 각 부문 또는 항목별로 엄격히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은 아닌 점, 실제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영위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한정산합의 당시에도 피고 B에게 그 협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는 피고 B이 "위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 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향후 피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논의를 해 보게 한다는 등의 의사로 서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 본문 중 말미에는 원고가 기재한 "공사금액 이내에서 준공정산 완료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여러 차례 자재나 공사방식 등에 대한 변경이 있어왔고, 피고들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액이 (일부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된 공사대금인 1,100,000,000원을 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문구만으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의 성립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에 의한 정산합의를 기망 내지 착오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산합의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였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2024. 1. 3. 자 문건상 추가공사비 중 보험료 47,595,857원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료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6 내지 8, 15, 16, 21, 24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건물 외부 철평석 녹발생 등을 비롯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로서 97,527,001원을 인정한다(이에 대하여 감정절차상 위법함이 있다거나, 외벽 철평석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설계 · 감리 · 시공이 분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피고들의 의사에 의한 시공조차 하자로 산정하였다는 등을 비롯하여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료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후정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문언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11>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에 관한 사안으로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한 사후정산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보험료 등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역서상 기재된 보험료율이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 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를 정산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법원의 2026. 4. 8. 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점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서제출명령의 효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체상금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의 발생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이 2023. 9. 30.으로 약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3. 11.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체상금율을 1일당 1/1,000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체상금의 범위(감액)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지체상금 금액은 67,100,000원(= 1,100,000,000원 ×1/1,000 × 61일)으로 산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추가공사 등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 약정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점, 위 추가공사 등이 피고들과 협의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들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그 20%인 13,420,000원(= 67,100,000원 × 2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들의 상계 주장, 즉 피고 C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먼저 상계충당이 이루어져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나머지 정산금채권이 전액 소멸하고 손해배상채권 중 나머지 및 지체상금채권 합계 15,947,00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리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채권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나 이율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 지정충당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자동채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97,527,001원과 지체상금 채권 13,420,000원이 있는데, 피고 C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자동채권 중 손해배상채권으로 먼저 상계할 것을 지정하였다. 따라서 지정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상계적상일 : 2023. 11. 30.(엄밀하게는 위 정산금채권의 합의일자가 2024. 1. 3.이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격은 추가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서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23. 11. 30.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계적상일로 인정하고 별도의 지연손해금 등 이자충당을 하지 않는다)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분 : 수동채권인 원고의 나머지 정산금채권95,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중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어 손해배상채권 2,527,001원(= 97,527,001원 - 95,000,000원)이 남는다.
상계 후 잔존하는 채권 : 자동채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합계 15,947,001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
결국 위와 같은 상계충당에 따르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정산금채권은 전액 소멸되고, 자동채권인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은 합계 15,947,001원(= 2,527,001원 + 13,420,000원)과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나머지 15,947,00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피고 C을 주위적 반소원고로, 피고 B을 예비적 반소원고로 특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의 실질은 선택적으로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고 C을 주위적 반소원고로 한 금액이 전액 인용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 B을 예비적 반소원고로 한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뿐만 아니라 각 쟁점별 당사자들 주장의 내용 및 타당성,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전· 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철희
각주1) 원고의 2024. 9. 9. 자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에 의하면, 선택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금액 원금이 '91,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6. 3. 31.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선택적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역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과 동일한 '95,000,000원'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원고는 법원의 2026. 3. 30. 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리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선택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는 그 원금만을 위와 같이 변경된 95,000,000원으로 하되, 지연손해금 부분은 2024. 9. 9. 자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각주2) 피고들의 반소장(2026. 4. 28. 자)에 의하면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취지가 각각 청구원인별로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는 이유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서 결론만을 무색 · 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3) 도로명 주소는 '구리시 E'이다.
각주4)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원고의 2024. 6. 1. 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및 골조공사'는 주식회사 F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원고는 '건축마무리공사, 내부인테리어, 변경공사, G 및 4층 공사'를 수행하였다고(원고의 2024. 11. 22. 자 준비서면 참조) 주장하기도 하는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급인과 도급인으로서의¦
각주5) 의사합치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기초사실을 정리하기로 한다.
각주6)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을 제5호증)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계약서 본문에는 위와 같이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7)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실제 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가급적 위 1,100,000,000원을 넘지 않게 전체 공사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24. 6. 1.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8) 갑 제63, 64호증은 갑 제29호증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9)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및 골조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외에 피고 C도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원고는 갑 제62호증 중 2023. 10. 12. 자 18,7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금액이 아니고 전기 증설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주11) 이 사건에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인신문 등을 거쳐 감정을 명한 경우가 아니라 감정의 촉탁(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을 하여 그 회답을 증거로 하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12)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과 유사하나, 정산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것이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